법정에 선 피고인만 25명…수원 폭력조직 '남문파·역전파' 재판 진풍경
조직원·가족들로 방청석 가득…실형 선고 때마다 술렁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들의 선고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선 진풍경이 연출됐다.
피고인만 25명에 달하는 데다, 방청석은 '남문파'·'역전파' 조직원과 가족들로 가득 메워졌기 때문이다. 일부 자리에 앉지 못한 지인들은 선 채로 재판을 들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형사 2개 팀 10명을 배치했고, 법원 내 경위 10여 명도 함께해 법정 내 긴장감을 더했다.
수원 지역의 두 폭력조직은 지난해 12월 수원역 인근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벌이고 위세를 과시한 혐의 등으로 조직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피고인은 모두 9명이다. 나머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16명은 이날 피고인석에 한꺼번에 설 수 없어 방청석 앞 두 줄에 나란히 앉았다.
불구속 피고인들은 법정 밖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안으로 들어가 선고 결과를 들었다. 피고인 중 2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들 조직원은 대개 1980~2000년대생으로 이른바 'MZ 조폭'이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고 이어 불구속 피고인의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25명 피고인 가운데 17명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등의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직 내부의 위치와 전과를 고려한다"며 이들 한 명 한 명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25명 피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나이·직업·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하는 데는 50여분이 소요됐다.
앞서 구속된 피고인을 제외하고 불구속 상태였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직원은 8명이다. 이들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자 방청석이 술렁이는가 하면 한쪽에선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법정 구속된 한 조직원은 "(싸움을) 말리러 나갔다가 동생이 맞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미 선고를 내려 어쩔 수 없다"며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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