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단속

김성중 행정1부지사 "도민 생명·안전 위협…불법행위 막겠다"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연천,김포의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15일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연천 등 접경지역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알렸다.

김 부지사는 "최근 오물 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 풍선과 귀신 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에 따라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가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행위 금지·제한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의 제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란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