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과잉보호'로 2차 피해 막아야"

[국감현장] '피의자 출국 방치' 지적에 경기남부청장 "재발 않도록 관리"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과잉보호'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여당 의원이 경찰에 주문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중학생이 성 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이민을 가버렸다.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출금(출국금지)을 안 하고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인지 감수성이 모자라 발생한 2차 피해로 본다. 허술한 경찰 조사가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과잉보호' 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놓쳐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준영 남부청장은 "피해자 보호에 좀 부족했던 부분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 용인지역 소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14)은 지난 8월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 타학교 여학생 2명 등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 군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A 군은 이에 대해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출금 조처 및 신속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음에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