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피의자 강력히 처벌해야"

[국감현장] 이달희 "피의자 출국금지 방치 2차 피해 초래"
이상식 "탄력적 법 집행 필요"…남부청장 "제도 보완할 것"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피해자는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의자는 강경수사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중학생이 성착취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 하지만 이민을 가버렸다.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출금(출국금지)을 안 하고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감수성이 모자라 발생한 2차 피해로 본다. 허술한 경찰 조사가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놓쳐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준영 남부청장은 "종합적으로 재수사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 좀 부족했던 부분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찬가지로 이상식 의원(민주당·경기 용인시갑) 또한 "탄력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강경수사는 경찰서장 또는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역시 "수사에 대한 공정성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중학교에 다니는 A 군(14)은 지난 8월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군은 딥페이크 기술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2명, 타학교 여학생 2명 등 모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제작, 소지한 혐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A 군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A 군은 이에 대해 "미안하다, 장난이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출금 조처 및 신속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음에도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일어났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