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두고 與 "수사허술" vs 野 "과잉수사"

[국감현장] 조은희 "이재명-김혜경 측근 배씨 조사 부족"
모경종 "지나친 수사…경찰 불송치 했는데 검찰이 뒤집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 배모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 2024.2.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구갑)은 "법인카드 유용건으로 배모 씨(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별정직)는 2년 전에 송치됐다. 배 씨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4년 간, 도 법인카드로 (이 대표)부부의 과일, 샌드위치 등을 구매했다고 밝혀졌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 조사를 허술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근인 배 씨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계좌추적이 필수다. 조사는 해봤는가"라며 "배 씨가 도 계약직으로 10년 간 일하며 빌라 한 채와 12억원 아파트를 구입했다. 배 씨는 80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측근 배 씨에 대한 수사가 면밀했다면 이 대표의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안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모경종 의원(민주당·인천 서구병)은 전 남부청 수사부장으로 있었던 노규호 북부청 수사부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가"라고 운을 뗐다.

"당시 수사팀장이 원형탈모가 걸릴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노 수사부장이 언급하자 모 의원은 "(노 수사부장)말처럼 오히려 수사 당하는 입장에선 너무 할 정도로 수사였다"며 "경찰이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송치 했는데 검찰이 뒤집는 형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경찰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노 수사부장은 "검찰도 수사권한 있어서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표의 대통령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김 씨가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내용으로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지난 2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4일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