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해외출장에 "조례 위반" 제동
"심사위 개최 45일 뒤 출국 가능한데 미리 항공권 발급"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추진 중인 공무 해외 출장에 대해 '조례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의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엔 '출국 45일 전까지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를 작성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시의회의 4개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에선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의원들의 출장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례에 따라 이달 16일 예정된 시의회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출국은 45일 뒤인 11월 30일 이후 가능하지만, 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오는 23일부터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장예선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얼마 전 '45일 경과' 후 출국 규정을 '15일 경과'로 바꾸는 개정 조례가 상정됐지만 부결됐다"며 "타당성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가·출장 기관 방문을 위해 심사받지 않은 출장경비로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도 출국 30일 전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26일 전 제출하면서 심사위에서 출장 안건이 부결돼 결국 연수 일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장 의원은 "꼼수 공무 국외 출장 자체가 무효화되면 경비 환급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며 "이 사안이 시의회 사무국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올 하반기 국내외 의원 연수를 가지 않고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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