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교통사고 일으킨 50대 여성…집행유예 '선처'

재판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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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감옥행을 피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C 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지엽 판사는 "과거 처벌 전력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