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2년간 240억 피해 발생

[국감브리핑] 한병도 의원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워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소하천 정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시·군별로는 △포천 12.7% △파주 15.7% △하남 20.9% △부천 32% △양주 40%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에 따라 정비율의 차이가 확인된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내 402개소에서 하천범람 등 24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경기도의 2022년 기준 피해규모는 242억 원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양평 68억 4000만원 △여주 28억 6000만원 △광주 22억 9000만원 등 순이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권한은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정비대상이 되는 도내 소하천 총연장 길이는 5012km로 △화성 488km △여주 428km △용인 398km △안성 395km △양평 346km 등이다.

한 의원은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과소투자가 없도록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