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대 전세사기' 1심 판결 불복 일당-검찰 쌍방항소
검찰, 일부 피고인 무죄 판결 법리오인 있어 항소
법원,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11명 무죄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여 24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사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이 쌍방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42)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법리오인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2심 재판부에 다시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 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고 씨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영은)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제기한 928건, 2434억원 중 273건,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8명에겐 각각 징역 8년에서 1년3개월이 선고됐으며, 이 중 2명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일당과 피해자 간 계약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은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11명에 대해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씨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와 서울, 인천에서 신축 오피스텔 900여채를 산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 약 2434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수백 채 주택을 매수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됐지만 고인 및 주식투자, 유흥비로 보증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들은 법정 중개수수료의 10~50배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A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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