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해 4억 챙긴 20대, 징역 7년
- 최대호 기자
(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해외 웹하드 업체를 통해 유명 연예인 딥페이크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수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10대이던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람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글을 본 사람들은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결제해 성 착취물 등을 다운받았고, 수익금의 50%를 받는 구조였던 A 씨는 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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