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남 연루 '공흥지구 특혜의혹' 재판서 '토사운반' 놓고 진실 공방

현장 발생 토사 운반서 기재된 사토장 옮겨지지 않았단 주장
재판부 12월 6일 같은 법정서 8차 속행 공판 이어갈 예정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지난해11월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토사거래운반확인서에 기재된 경기 광주시 사토장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진민희)은 11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사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54)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토가 옮겨진 장소로 기재된 경기 광주시 소재 전 사토장 업주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2013~2015년 양평 쪽에서 온 토사는 거의 없다"며 "양평의 경우 다른 가까운 현장이 있는데, 굳이 저희 사업장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직원 B 씨는 "제가 아는 한에서 양평에서 발생한 사토가 광주시까지 넘어간 적은 없다"며 현장에서 토사운전거리 확인서를 작정해 준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이 멀수록 토사 운반비용이 증가하는데, 늘어난 거리만큼 개발비용도 커진다.

검찰은 증인들 주장을 토대로 시행사 측이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개발비용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개발비용이 많아지면 시행사가 군에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 변호인 측은 A 씨에게 "토사 반입 관련해 C 씨에게 위탁을 했는데, 흙이 어떻게 관리되고 토사반입확인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B 씨에 대해선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운반지원 업무가 다인데, 책임은 현장소장이 지는 것이고 증인은 업무지원뿐 아니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구분할 수 있느냐" "다른 현장 관계자와의 진술과 다르다" 등의 질문을 하며 증인을 압박했다.

재판부는 12월 6일 같은 법정에서 8차 속행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씨와 시공사 직원,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직원 등 5명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