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3번째 소환조사도 진술거부권 행사

검찰 추가 소환 없이 기소여부 결정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3월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8월과 9월에 이어 이달 초 세 번째로 유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유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이사장에 대해 추가 소환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이사장은 앞선 1차 조사에서는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소명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충분히 소명했다”며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의 조사 결과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지난 2018년 EBS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백화점 등에서 200여 차례 법인카드로 약 1700만원어치를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3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전 청문을 진행, 검찰도 4월 30일 유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