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북전단 풍선, 경찰에 신고 안 한 軍…직무유기"
[국감브리핑]"4월 이후 11회 부양…조사 의뢰 없이 추적만 해"
- 박대준 기자
(용인=뉴스1) 박대준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풍선 부양을 파악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군 당국이 우리 시민단체의 11차례 대북 전단 풍선 부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합참과 군은 항공 안전법 등에 따라 휴전선 일대 드론·풍선 미승인 비행 발견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있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이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방 관할 책임부대는 우리 민간 단체가 올 4월부터 강화·연천·파주·김포에서 11차례 대북 전단 풍선을 부양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당시 북한의 특이동향 감시만 하고, 의무 사항인 관할 경찰서 조사는 의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 의원은 "합참이 2020년 7월 발간한 '비행 승인 안내서'를 보면 군부대는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P-518' 공역 내 미승인 비행체를 발견하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휴전선 일대 비행안전 체계는 군 당국 신고에 따라 경찰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군 당국이 침묵한 결과 11건의 대북 전단 풍선 미승인 비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했다"는 게 부 의원 지적이다.
부 의원은 "대북 전단 풍선이 승인받지 않고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군 당국이 지켜만 본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군 당국은 이미 항공 안전법 등 법률에 따라 확립된 신고 체계를 준수해 휴전선 일대 미승인 비행체 발견시 경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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