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초등생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한 40대…항소심도 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1일 A 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두고 "상해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게 피고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까지 경기 광주시 한 룸카페에서 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았다.

B 양은 13세 미만이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할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는다.

A 씨는 채팅 앱에서 B 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 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범행은 B 양 부모가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와 성관계로 다친 B 양은 병원 치료도 받았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