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 양문석 변호인 "혐의 부인"…법원 "고의 여부 중요"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1차 준비기일…피고인 3명 불출석
법원 "고가 부동산 자금마련 중요한데 몰랐단 취지가 의문"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이와 함께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 씨(59)의 공판준비 절차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을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자유로운 만큼 이날 준비기일에 양 의원 부부와 B 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수사검사 3명이 출석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 요청한 사항은 △검찰의 공소사실 및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구체적으로 법리다툼을 하고자 하는 쟁점이다.
재판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마련이 중요한 조건인데 이 부분을 양 의원이 몰랐다는 것이 의문이다"며 "고의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페이스북에 올린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는 게시글 내용은, 이 시기(지난 3월 말) (4·10총선)선거와 밀접한 기간인데 당선의 목적을 두고 행동으로 굳이 (작성)그랬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그에 관한 (아파트 매매)자금으로 생각했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텐데 거래내역서 단지 1장만 제출했다"고 의문을 품으면서 "금전 사용처를 묻는 새마을금고의 취지라면 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B 씨가 더 잘 알았을 듯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 부부 측 변호인은 "B 씨가 양 의원에 알리지 않고 추진한 사항이므로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 의원은 모른다"며 "페이스북 글은 A 씨가 '업계 관행이고 합법이라 들어서 그랬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대로 작성한 것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A 씨 또한, 자신이 접촉한 B 씨 등이 새마을금고 직원이거나 적어도 (새마을금고에)적극 협업하는 인물로 생각했으며 B 씨가 제3자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할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다"라며 "그러기 때문에 고의성은 물론, 의도하지 않은 바라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 부부는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 의원은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혹을 받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위조해 달라며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이뤄진 조사의 조서까지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인신문도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측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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