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하종대 재판행…선거법 위반 기소·불기소 판가름(종합)

4·10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고소·고발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개소식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300개의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2016.4.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국=뉴스1) 유재규 강교현 강정태 박소영 이성덕 이시명 장광일 장동열 최성국 한송학 허진실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10일 전국 금배지들을 향한 검찰의 기소·불기소 운명이 결정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했을 당시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끝에 최종 '혐의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했다.

반대로 '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 '재산축소 신고' 이상식 민주당 이원(경기 용인갑),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등은 모두 재판으로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본총선을 앞둔 지난 2월29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입장문을 통해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대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하종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부천병)을 불구속 기소 했는데 그는 지난 4월6일 서울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당시 이건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후보직 사퇴 요구' 선전물을 걸어둔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8일 역곡역에서 지지 호소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대전지검은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김종민 무소속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과 대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 그린벨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용갑 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4월 공식선거 운동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며 유세 활동을 벌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의원(경북 경산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충남 당진시 소재 회사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불법선거 운동을 벌였던 어기구 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에 대해 '불기소'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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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시)에 대해 불기소로 사건을 처분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다.

유사한 사례로 수사 받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이 공소시효 정지를 내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장 등 3명과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자 신분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벌일 수 없음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수차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월30일 전북 군산시 신창동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마이크·확성기를 이용, 직원들에게 자신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신영대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을 재판에 넘겼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등 3명은 모두 재판행이다.

광주지검은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해 1만5000건의 홍보전화 무단 발신 및 4만 건의 홍보 메시지를 무단 발송한 혐의로 정 의원을 기소했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2554만원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김문수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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