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언주 불기소…"혐의없음"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여당 후보를 겨냥해 '지역 무연고'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했다.
1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했을 당시 "(다른 총선 출마자들은) 용인갑·을·병·정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 발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다. 거기에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인지역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같은 달 26일 이 의원이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역 연고가 확실히 있음에도 없다고 한 점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다"며 8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건을 이어받아 수사한 끝에 '불기소' 결정한 건 맞다"면서도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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