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특경법 위반 혐의 부인과 사문서위조 대출모집인도 기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 씨(59)의 공판준비 절차도 병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여부가 자유로운 만큼 공판준비기일에 양 의원이 이날 법원에 출석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의원 장녀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 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 부부가 대출받을 당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로,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하고 있었다.

양 의원 부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은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A 씨는 이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위조해 달라며 그 대가로 B 씨에게 20만원을 건넸고 이 같은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양 의원은 또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당초 7억6182만원으로 재산을 표기했어야 했다. A 씨의 재산현황도 14억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C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