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타인 '성범죄 전력' 언급…구제역 벌금 300만원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타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 측이 든 근거는 △피고인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여성과 교류가 있었던 점이다.
한편 이 씨는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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