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거절 아내 살해 50대…검찰, 징역 18년 불복 항소
법원, 전자발찌 부착 청구 기각 …검찰 양형부당 항소 풀이
피고인 "살해 고의 없어" …1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A 씨에게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자 양형부당 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빌라에서 아내 B 씨(49)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2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됐다. 해당 신고로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피해자 B 씨와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를 찾아가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주고자 흉기를 휘두른 것이지 처음부터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목 부위를 겨냥해 흉기를 휘두른 점을 볼 때 치명상을 입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절명의 고통 속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의 세 아들 등 유가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척도나 정신전력 선별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