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혜경, 구형 또 연기…法 "객관적 자료 회신 아직"

24일 결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구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과정에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결심' 연기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예정돼 있던 결심을 한 차례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저희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추석이 지나고 실시하다 보니 시간이 약간 늦어진 데다 연휴가 껴 있어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가 같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사 영장이 아니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 대상 해석 문제로 지연됐다"며 "이 역시 대부분 회신 받긴 했으나 아직 안 된 게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만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당초 배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역시 지난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배 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은 배모 씨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모했다고 볼만한 직접적·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중진·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8월 13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2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