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제도개선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감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 공유하는 특강도 열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1호 안건으로 도, 도 산하공공기관의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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