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오는 11월 29일까지 신청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이다.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원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29일까지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 후 오는 12월 중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1%, 연 1회 최대 100만 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이 청년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