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집중단속

(파주시 제공)
(파주시 제공)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 운정보건소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로 확대됐다. 특히 8월 17일부턴 이들 확대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운정보건소는 확대 지정된 금연 구역 홍보와 그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등) 등을 단속하고, 금연 구역으로 기지정된 공중이용시설 7153개소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에서 금연 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