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융자지원 금리 1.8%로 인하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금리 인하 대상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로서 도는 '경기 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경우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다.
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 자금의 85%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기존 3%에서 1.8%로 대폭 인하했으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 기준을 2024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 1일 이후까지로 확대해 지원 대상도 늘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상환으로 3% 규모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 금리를 2%에서 1.8%로 인하했다.
각 금융지원 사업은 순차적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하며, 경기 김포 소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에너지사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