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식 재판행…국힘 김은혜 '기소유예'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지만, 약 17억 8000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작가 작품 가격이 3~4배 치솟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는 판단이다.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모처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