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처리 7일인데 443일 보관 후 폐기…성남보건소들 왜 이러나

시 “보건소에 관련법 준수 통보”…주의 7건 등 19건 행정조치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사고마약류’를 최대 443일간 보관 후 폐기하는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기 성남시 보건소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7일 시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중원구보건소를 상대로 계약 및 회계, 주요사업, 민원사무 처리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종합감사 결과 주의 7건, 시정 3건, 통보 9건 등 총 19건의 행정조치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중원구보건소는 병원·약국 등의 마약류취급자가 폐기를 신청한 사고마약류를 보건소 내에 있는 이중철제 금고에 최소 3일부터 최대 443일까지 보관 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는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 접수부터 결과통보까지 처리 기간을 7일(토요일·공휴일 제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중원구·분당구보건소의 사고마약류 처리 실태를 담당자와 통화하는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중원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1~2개월가량 자체 보관하다가 뒤늦게 소각하는 등 성남지역 3개 보건소 모두가 '사고마약류 폐기 지연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마약류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변질·부패·파손,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경과 등 재고관리 또는 보관에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 물질이다.

감사관실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사고마약류 폐기 민원을 처리할 때는 관련법에 따른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보건소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밖에 △의료기관 휴·폐업 처리 시 의료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미확인 △격리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대금 이중지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안내 지연 △직원 연가일수 공제 부적정 등 중원구보건소의 부당행정 사례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