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 100명 대상 임차료 50만원 지원…주거비 부담 해소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결과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 100명에게 3~7월분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 거주 1인 가구 미혼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구체적으로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한다.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특별 2차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접수한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