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싸고 연천군-군의회 갈등

군의회 "업무태도 고려해 운전직 A씨 재계약 연장 불가"
노조는 반발, 채용 위탁 맡은 군청서도 채용공고 후 재고용

연천군청 전경/뉴스1

(연천=뉴스1) 양희문 기자 =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문제를 두고 경기 연천군의회와 연천군이 갈등을 겪고 있다.

군의회 측은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렸지만, 군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고용을 했기 때문이다.

4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김미경 의장은 오는 13일 계약이 만료되는 운전직 8급 A 씨에 대해 지난 8월 재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군의회 측은 의전차량 사적운행, 운행일지 허위기록 기재 등을 문제 삼으며 A 씨와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 공무원 노조는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군의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성적이 우수한 A 씨의 계약 연장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는 '의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이 '전임 의장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나서며 힘없는 임기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실제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이후 단행한 인사를 놓고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위탁을 맡은 군도 운전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낸 뒤 시험을 진행해 지난 2일 A 씨를 다시 채용했다.

군 관계자는 "운전경력과 대형면허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당한 절차에 의해 A 씨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문제가 있는 직원을 재고용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의회 차원에서 A 씨에 대한 경찰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A 씨가 다시 직원으로 오면 차를 타지 않겠다는 의원들도 있다"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인사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