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에 항고 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국민감정 무시하며 내린 결정"
검찰 지난 2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를 예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검사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검사동일체 불문율을 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감정을 무시하면서 내린 처분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선 안 될 것 같지만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 또한 기각된다면 재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와 동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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