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에 항고 예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국민감정 무시하며 내린 결정"
검찰 지난 2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뜻을 밝히고 있다.2024.10.03/뉴스1 양희문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를 예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검사의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검사동일체 불문율을 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감정을 무시하면서 내린 처분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에선 안 될 것 같지만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 또한 기각된다면 재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고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백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와 동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