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정권 봐주기 수사"

"부정부패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국민 분노 유발"
최 목사, 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환 조사 출석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10.03./뉴스1 양희문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양측 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여주지청 앞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4·10 총선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부정부패를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위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과거 수많은 업체로부터 돈과 협찬을 받았다"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기소 내지 구속이고, 최재영 목사는 혐의 없음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세차에서 몇 분 연설한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엮었는데, 김 여사의 선거개입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때 27차례나 되는 민생토론회를 주최했고, 그 비용만 거의 20억원이 들었다. 이는 관권선거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는 이날 지난 총선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당시 최 목사는 유세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시민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