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검찰에 추가 송치…'외국인 신분' 불법선거운동 혐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추가송치 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송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국적)임에도 올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그는 올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을 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이 의원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옭아맨 걸 보면 저의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최 씨는 지난 9월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여주·양평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차량에 올라 지원유세한 것으로 집요하게 고발하면서 또 여주강연, 양평강연 따로따로 별건으로 고발했다"며 "강연과 함께 출마자와 양평시의원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강연한 장소도 압수수색 했는데 70세 넘는 노인을 밤넘도록 조사하는 만행을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강의에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는데 (해당 건으로 경찰 출석 때)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한 것을 고소했다"며 "두 번에 걸쳐 고소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 고소한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지 않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사건과 별개로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기소권고 부분에도 입을 열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역할 이외도 김 여사의 변호도 한 것 같다. 권력지향적으로 변호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고 질문지를 준비했다"며 "국민들이 '디올백 사건'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종결처리를 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납득을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 씨의 불법선거 운동 장면이 담긴 동영상 자료 등 그의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지난 9월30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최 씨와 함께 총선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여주시·양평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10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4월5일 종교인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최 씨와 함께 유세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또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지난 2~3월 최 씨가 참여한 시국 강연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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