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 변론 종결

1심서 벌금 1000만원 선고…백 시장 측 양형부당 이유 항소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뉴스1 ⓒ News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백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절차를 진행했다.

백 시장 측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며 연락이 왔는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정상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0월 25일 백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