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조건 '인테리어 지원금' 21억 편취…프랜차이즈 대표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대규모 프랜차이즈 대표 행세를 하며 신축 상가 50개 호실을 임차하겠다고 속여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업체 A 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 시흥시 소재 신축 상가 시행사 대표 C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위해 그는 C 씨에게 상가 1~3층 50개 호실을 임차해 프랜차이즈 업종을 입점시키겠다"며 "계약 기간을 5년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씨는 "A 사는 프랜차이즈 90개 지점이 있고, 개업 예정인 매장도 300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A 사가 운영 중인 매장은 2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지원금을 제안한 게 아니다' '상가에 10개 매장을 열었고, 지원금도 모두 상가를 위해 지출했다' 등 입장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21억여 원 중 19억여 원만 범행 수익금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2억여 원은 무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준비 중이라는 인쇄물을 상가에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 계속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