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해제" 요구 거절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재판부 "고의성 없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6월 아내 목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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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태환)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심리를 열고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살인죄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빌라에서 아내 B 씨(49)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2차례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로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피해자 B 씨와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를 찾아가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척도나 정신전력 선별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호관찰 명령만 내렸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