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750원…200원 올라

안양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양시청 전경(자료사진)/

(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만1550원) 대비 1.7%(20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7.1%(172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5만5750원으로 올해 대비 4만180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17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급해 주는 제도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