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육인 기회 소득’ 연 150만원 지급

10월 2일~11월 12일 접수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천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0월 2일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월 267만 4134 원)인 19세 이상의 현역선수, 지도자(은퇴 선수), 일반지도자(비 선수 출신),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에게 1인당 연 150만 원의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천시청 체육진흥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한 뒤 신청해야 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을 받는 자가 체육인 기회 소득을 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체육진흥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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