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착복한 20대 현금수거책 실형
금융기관 직원 행세하며 1890만원 받아' 꿀꺽'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뒤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모두 착복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18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A 씨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넘겨받았으나, 이 돈을 조직에 넘기지 않고 모두 착복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산을 고려할 때 향후 피해 보전도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