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성희롱·욕설 혐의 병사·장교 잇단 무죄…"과장 신고 가능성"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군대에서 장교를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한 병사와 상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육군 장교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대구시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중 중위 B 씨의 사복 옷차림을 보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B 씨를 언급하며 "생각보다 가슴이 크다. 뛸 때마다 가슴이 출렁거린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동료 병사와 얘기하다가 다른 장교 C 씨에 대해 "너무 남자처럼 생겼다"고 말하며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A 씨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목격자인 동료 병사 D 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다른 동료 병사들은 A 씨의 모욕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강 판사는 "D 씨가 피고인에 대한 시기나 원망으로 피고인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사2단독 재판부는 같은 날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 씨(27)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E 씨는 2022년 자신이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한 육군 부대에서 중대 간부들을 지칭하며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목격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진술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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