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 명의 대출 받고, 빌라 짓고…'18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5년
法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들 전 재산…피해 회복 노력 없어"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짓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신축 빌라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이자 바지 임대인인 김모 씨(33)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해당 사건 주범인 강모 씨(41)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마찬가지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에 처했다.
A 씨는 강 씨로부터 "빌라를 신축하기에 좋은 토지가 있다"며 "당신은 이미 대출금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해 빌라를 신축·임대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수익으로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김 씨에게 "네 명의로 빌라를 신축·임대할 수 있게 해주면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김 씨는 이를 승낙했다. 이로써 A 씨와 김 씨는 강 씨 주도 하에 각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명의수탁자를 섭외하거나 토지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김 씨는 강 씨에게 토지 구입·건물 건축·대출 과정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계약 체결에 사용되는 본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하는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 없이 빌라를 신축·임대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와 빌라에 대한 등기를 마치게 했다"며 "또 다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대차보증금이 대부분 피해자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18억에 달한다"며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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