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전자제품'…송옥주,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을 방문, 전자제품 등을 여러 차례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