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리셀화재' 중대재해법 박순관 대표 심리…합의부로 변경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변경됐다. 27일 수원지법은 박 대표 등의 관련 재판을 지난 25일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24일 박 대표 관련 재판을 형사 4단독으로 배당했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쟁점의 복잡성을 고려해, 합의부에서 관련 사건을 심리하기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로 배당했다가 중대재해법 쟁점도 복잡하고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재정 합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내 4개 합의부 중 한 곳에 박 대표 사건이 배당될 예정이다.
지난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경영본부장도 구속 기소하고, 사건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대표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에만 치중했다고 보고 있다.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으로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며 이윤을 추구한 끝에 벌어진 '최악의 참사'라는 것이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쯤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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