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무기징역'…"계획범행"

재판부 "강도 혐의 역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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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과정을 비춰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범행했고 강도 범위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죄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반인륜적 범죄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께 경기 양주시 삼숭동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으며, 그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추적, 약 21시간 만에 포천시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직장동료이자 연인관계였고, 2년 전 헤어지며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퇴사 이후 B 씨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선 강도살인 혐의를 자백했으나, 법정에 이르러선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