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재산축소 혐의' 양문석 기소…배우자도 함께(종합)
배우자·대출모집인도 재판행…장녀 기소유예
경선위법 의혹 전 선거사무장도 불구속 기소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씨(59)도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D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B 씨는 2021년 7월 D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또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현황을 당시 2억4100만원 누락한 5억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7억 6182만원으로 표기했어야 했다. A 씨의 재산현황도 14억110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도 21억 3405만원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D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양 의원이 당선되게끔 위법하게 행사한 혐의로 전 선거사무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