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재산축소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상보)

배우자 및 명의도용 대출모집인도 재판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월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의 배우자 A 씨(56)와 대출모집인 B씨(59)도 특경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장녀 D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에서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B 씨는 2021년 7월 D 씨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 22대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양 의원은 재산현황을 공개할 때 A 씨의 재산을 14억1105만원으로 축소·기재 했다.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은 21억3405만원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