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돈 쓰지마" 초등생 형제 쇠자로 때리고 굶긴 친부·계모

항소심 재판부, 징역 4년 및 3년 원심 판결 유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B 씨는 앞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A 씨 등은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 B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장기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은 각 형을 변경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이 학대 과정에서 느꼈던 두려움은 여전하고 피고인들을 대면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친할머니 보삼핌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하면 탄원서는 B 씨 어머니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로 때리며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형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술에 취해 D 군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는 등 상습 학대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C·D군 밥을 굶기거나 폭행으로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

B 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A 씨의 상습적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C 군 형제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C 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 역시 몸에 멍이 든 채 등교하던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