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860원…올해보다 2.2% 인상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상위 3번째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을 올해보다 2.2% 인상된 1만186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5년 생활임금을 지난해 생활임금인 1만1600원보다 2.2% 인상된 시급 1만186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30원) 보다 높다.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7만8740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생활임금을 인상해 오고 있으며 올해 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 3번째 수준이다.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지역 내 112명이 적용 대상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