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물어 죽이는 반려견 방치한 60대 검찰 송치 예정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경찰 조사서 인정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상황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신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상황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반려견 3마리 중 2마리에게만 목줄을 채운 채 사건 현장 주변을 산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반려견 1마리가 목줄을 풀어헤치며 길고양이에게 달려들었고, 목줄을 하지 않고 있던 반려견도 가세했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목줄을 잡고 있던 나머지 1마리도 합세해 길고양이를 공격했으나, A 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었지만 주류업체 사업장 관계자가 약 5년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개 습성 때문에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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