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대책위, 박순관 대표 즉각 기소 촉구
구속기간 만료인 25일까지 수원지검 앞 시위·철야농성 예고
대책위 "아리셀 모기업 에스코넥까지 중대재해법 확대해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피해 유족들과 대책위원회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즉각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기간 만료일까지 수원지검 앞에서 시위와 철야 농성 등 긴급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수원지검 후문 앞에서 박 대표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아리셀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박순관 등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라면서 "단순한 과실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이 아리셀측에 수 차례 교섭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아리셀은 단 한 번의 답변도 없었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진상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순관 등은 유가족들의 피해보상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채 오로지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피의자를 아리셀에서 모기업인 에스코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에스코넥이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도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표 부자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25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된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하면서 해당 사고가 났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리셀은 일차전지 군납을 실시할 때인 2021년부터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 검사 통과를 받아내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던 중 무리한 제조 공정으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작업량을 무리하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아리셀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근로자 53명을 새로 공급받았고,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
아리셀은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었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는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 경로 확보에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쯤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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