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분양받을게요" '인테리어 지원금' 수십억 가로챈 일당

용도 변경이나 누수 등 문제 내세워 인테리어 안해
헬스장·골프연습장 월세 미납…1년 만에 운영 중단

사건 개요도. (평택경찰서 제공) 2024.9.23/뉴스1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수도권 일대 신축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아 그대로 챙기는 수법으로 54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공범 B 씨(40대) 등 8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시흥·화성시와 충남 천안시 등 신축상가 건축주 4명과 임차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2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시행사가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자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지원금을 수령한 후 용도변경이나 누수 등 문제를 내세우며 애초 계획대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기에 A 씨 등은 일부 신축상가에서 개업한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월세·관리비까지 미납하며 21억원 상당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연회원을 모집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360명으로, 피해금은 4억 원으로 집계됐다.

A 씨 등은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또 다른 신축상가 임차 보증금이나 운영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천안시 한 상가 건축주와 임차계약을 맺는 등 같은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사기, 마약, 조직폭력 등 모든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