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잘못 없지만…반려동물 보호자와 분쟁, 현명한 대처 필요"

광주시수의사회, 소혜림 변호사 법률 세미나 개최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고양이(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경기광주=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우리 고양이 수술비 환불 안 해주면 온라인 카페에 글 올려서 동물병원 망하게 하겠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자신이 인플루언서임을 내세워 금전 보상을 요구하면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엔 언론사에 제보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자칫 공갈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광주시수의사회는 지난 20일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에서 '동물병원 의료분쟁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소혜림 변호사는 "동물병원 진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보호자와 소통 과정에서 또는 합의를 잘못해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과 달리 아픈 강아지, 고양이는 직접 문진이 어렵다. 질병 증상에 대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각종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를 해도 알 수 없는 결과로 인해 반려동물이 잘못되면 보호자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수의사가 섣부르게 합의를 했다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여긴 보호자가 인터넷에 허위비방글이라도 올리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소혜림 변호사는 "정도를 벗어난 허위비방글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닌 명예훼손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다"며 "이미 글이 확산된 상황이라면 승소했어도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혜림 변호사가 20일 경기 광주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손성일 광주시수의사회장은 "대다수 수의사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한다"며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면만 침소봉대돼 자극적으로 알려질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손 회장은 "수의사와 보호자 간 소통이 필요하고 부득이하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의사와 보호자가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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